공지사항
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시행안내
짱구
2011.01.12 18:23:10
조회수 1,884
★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시행안내★
1. 전자세금계산서란?
기존의 종이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 우편 발송하는 방식에서 벗어나
세금계산서를 인터넷을 이용하여 발행_ 전송_ 보관하는 방식입니다.
기존의 팩스 발송이나 직접 전달하던 세금계산서를 전자문서화 하여
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전달하고 관리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.
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후 발행과 더불어
국세청으로 암호화하여 전송이 됩니다.(전자서명은 곧 디지털 인감도장입니다.)
2. 전세금계산서제도 의무화 내용
-교부의무자 : 법인사업자는 교부의무자에 해당
개인사업자는 수기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를 선택적 이용가능
-발행혜택 : 전자세금계산서를 국세청에 전송하는 경우 보관의무 면제
APS 또는 ERP사업자가 5년간 국세청에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보관
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건당 100원의 세제혜택(년간 100만원 한도)
세제혜택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동일혜택
-가산세
미전송 가산세 : 과세기간 말 다음달 10일(1.10일_7.10일)까지 0.5% 가산세
미교부 가산세 : 공급가액의 2%
개인사업자는 발행의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가산세 없음(2012년 의무화예정)
-전송기한 : 교부일(발행일자)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
ex)2010년 1월분 전자세금계산서는 2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신고해야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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